은행이익금 내부유보 강화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금융감독원은 10일 확대연석회의를 갖고 ‘은행 흑자기조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3.0% 이하로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회수의문’의 50% 및 ‘추정손실’ 전액을 상각하는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상여신에 대해 현재 0.5%만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0.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국제적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내부유보도 강화키로 했다.
주병철기자bcjoo@
200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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