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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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鍾彬)는 10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홍업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홍업씨가 관리해온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과 함께 홍업씨의 국세청·청와대 민정수석실·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청탁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주 중 확정하기로 했으며,필요하면 이들을 재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검찰은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의 내사 무마 의혹과 관련,신 전 총장이 당시 울산지검 수사팀에 수사 상황을 전화로 문의한 정황은 포착했지만 내사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이수동(李守東·수감 중)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수용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수용씨가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99년 2∼3월 이수동씨를 두 차례 만나 승진을 청탁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금품 거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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