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성·보안법 개폐 ‘뜨거운 논란’ 일듯/김준배씨 민주화 인정 파장
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민주화 인정 근거-김씨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어기고,적법하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숨졌음에도 규명위는 김씨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규명위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반대하는 행위는 권위주의적 실정법에 저촉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독재정권의 잔재인 악법질서가 법의 실질적 정의에 앞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총련과 관련해 규명위는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활동을 규명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김씨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총련에 가입했으며,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규명위 관계자는 특히 “학생운동을 대표하는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대학생 전체를 이적학생으로 규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규명위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추락과 폭행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추락 직후 김씨를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경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사건을 처리한 검찰·경찰 공무원들을 경찰과 검찰이 자체 감찰할 것을 권고했다.
규명위는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특진제를 남발했으며,김씨를 유인하기 위해 선·후배를 매수했다.”면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장-한총련은 국가보안법 관련자에게 최초로 의문사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한총련의 정체성이 공론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5기 한총련 의장이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집행국장인 강위원(32)씨는 “7월 청년학생 통일대회와 8월 한총련 의장 공판 등을 앞두고 최근 전국적으로 15명 가량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는 등 갈수록 강화되는 한총련 탄압에 제동을 거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재야·종교·학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기도회,문화제 등을 잇따라 열어 한총련 합법화 운동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반면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신혜식 대표는 “규명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위헌적이며 초법적인 국가기구로 변한 규명위의 활동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창구 구혜영기자 window2@
2002-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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