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20만~3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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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서울시는 9일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 및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이 지급되며 처방전 없는 조제와 조제거부 담합행위 등은 20만∼30만원이 포상된다.포상금은 분기별로 취합해 준다.신고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각 구 보건소 의약과로 하면 된다.3707-9136.

이기철기자
2002-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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