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연구개발사업 법인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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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비영리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98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입장을 견지해 왔다.



과학기술부는 재정경제부,국세청과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출연연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은 2001년 기준으로 약 257억원 정도(추정치)의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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