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전문직·현금수입 업종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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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6·13 지방선거 등으로 현금 수입이 많았던 여론조사기관과 인쇄업 등 선거관련 호황업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타업종에 비해 세금신고가 부실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카드결제 기피사업자,건설업종,집단상가,유통업체,LPG충전소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은 뒤 이런 업종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6월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4∼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를 받을 호황업종은 여론조사·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와 예식관련업종,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신용카드 결제기피로 제보가 들어온 음식점·영화관·전자제품소매점·자동차수리업소·사진관 등은 이번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가 많았던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고급 미용업소,비만·피부관리,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불성실신고그룹 해당자중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신고부터는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받고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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