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두 불응 미군 또 불씨된다
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우리는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2명을 당초 약속대로 한국 검찰에 출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치여 사망할 당시 상황에 대한 미군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등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신변 불안’과 ‘초상권 침해’우려는 시위대 및 언론에 대한 협조 요청과 경찰력 동원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더구나 미군측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행사하고 있는 1차 재판관할권을 무작정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검찰도 조사 결과 미군측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면 얼마든지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군 영내 조사제의를 거부한 검찰의 방침은 옳다고 본다.전례도 없을 뿐더러,한국 검찰이 미군 영내에 들어가 피의자들을 조사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조사 내용에 승복하겠는가.또 다른 불씨만 될 뿐,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재판관할권 요청 시한이 1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중 미군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미군측이 조사에 불응해 한국 정부가 재판관할권을 요청하게 되면 서로가 원치 않는 감정 대립으로 치달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어린 두 목숨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봐야 한다.
2002-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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