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31개 분양업체 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공정위는 9일 서울·수도권과 주요 관광지의 아파트·상가·오피스텔·콘도미니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한화제주리조트,굿모닝시티,잠실포스빌,별천지산업개발의 밀리오레,산본역 쇼핑센터,영등포 점프밀라노,사조리조트,두산위브센티움,서울오토갤러리,한국토지신탁 나비 등 31개다.
공정위의 집중 조사대상은 ▲기준시점,교통수단을 밝히지 않고 가까운 거리로 오인시키는 광고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고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면서 ‘재임대보장’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 단속대상은 ‘○○○원까지 시세차익 가능’‘단지앞 전철역 개통예정’‘월수익 ○○○원,은행이자 10배 보장’‘지역 프리미엄 1억원 이상’‘전층 마감임박’등의 광고문구라고 제시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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