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사 대표 구속
수정 2002-07-09 00:00
입력 2002-07-09 00:00
J씨는 1998년 9월쯤 ‘충북 청원군이 문의면에 만든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H씨의 부탁을 받고 청원군으로부터 운영권을 따 준 뒤 극장 지분 5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지난해 10월쯤 청주시 상당구 B임대아파트 건축 현장의 약점을 잡고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1가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6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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