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검사 소홀로 환자 사망 법원 ‘병원서 손해배상’ 판결
수정 2002-07-09 00:00
입력 2002-07-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게 17년 동안 항경련제를 처방하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했는데도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는 단 1차례,혈액검사는 전혀 하지 않아 환자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선천성 뇌수종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했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전신성 간질 증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온 아들(사망당시 24세)이 약물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2002-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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