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6·13 선거법 위반 철저 조치를
수정 2002-07-09 00:00
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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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모두 결정되고 1일을 기해 임기가 개시되었다.하지만 당선이 되었고 임기가 개시되었다 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입·지출하였던 선거비용이다.선거비용은 후보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개시 전 10일까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후보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그러므로 후보자는 물론 선거 사무 관계자들도 선거의 전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조동철 [전남곡성군]
2002-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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