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관급2명·검찰간부1명 부방위서 재정신청키로
수정 2002-07-09 00:00
입력 2002-07-09 00:00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부방위와 검찰은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부방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서울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방위가 비리혐의로 신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2002-07-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