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장애인시설 미비 서울市등 상대 손배소 기각
수정 2002-07-08 00:00
입력 2002-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은 보장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고측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세워진만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를 제기하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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