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운전병 8일 조사/ 재판권 포기요청 그후 결정
수정 2002-07-05 00:00
입력 2002-07-05 00:00
법무부는 미군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측 자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7-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