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권 포기 美측에 요청해야”민변.대책위 촉구
수정 2002-07-04 00:00
입력 2002-07-04 00:00
자체 현장조사를 진행한 민변은 “미 2사단측이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고경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학자의 감정과 사고차량 현장검증,사고차량 운전병 등 피의자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사고차량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고,운전병이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으며,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도 제동거리 때문에 차량이 계속 진행했다는 미 2사단의 발표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군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5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의 진실이 묻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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