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취임직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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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3 00:00
입력 2002-07-03 00:00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수(梁在秀) 경기도 가평군수가 2일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군수 직무가 정지돼 귀가했다.

가평군은 지난 3월 개정돼 1일부터 발효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1항에 따라 양 군수의 직무가 정지돼 이병걸(李炳傑)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법이 적용되기는 양 군수가 처음이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지난 5월16일 양 군수에게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평 한만교기자 mghann@
2002-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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