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장갑차 사건 공동조사해야
수정 2002-07-03 00:00
입력 2002-07-03 00:00
사고 미군운전병은 우리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 헌병대로 넘겨졌고,엿새 뒤 미2사단은 “선임 탑승자가 피해 여중생들을 30m 앞에서 발견해 운전병에게 소리쳤으나 소음이 심해 운전병은 8초 뒤에야 정지 고함을 알아들었으며 그때는 이미 피해자들은숨졌다.”는 사고 경위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한국 군경과 합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미군은 밝혔으나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범국민대책위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유족·시민단체·미군 등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숨진 여중생 유가족은 미군 장갑차 운전병과 동승 장교,소속 부대장 등 미군 여섯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했는데,우리는무엇보다 범대위의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미2사단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나 주장대로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공동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자 진술서에 의하면 “운전병은 당시 부대장과 지휘본부 사이 무전교신으로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첫 발표 때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객관적인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2002-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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