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작전지침 개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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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3 00:00
입력 2002-07-03 00:00
작전지침보다 상위 개념인 교전규칙의 수정·보완작업은 합참이 유엔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이를 토대로 합참예규를 변경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
변경된 작전지침의 핵심은 피아(彼我) 함정간 ‘안전거리 확보’에 있다.기존의 5단계 지침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2단계를 건너뜀으로써 적의 사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안기석(安基石) 합참 작전차장은 이날 “그간 북 경비정에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지침을 준수하다보니 적의 사거리 안으로 다가서야 했고,그러다보니 선제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안전거리 확보는 적극적인 공격과도 직결된다.경고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우리 함정의 위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참은 이는 ‘선제 사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교전에서 북한 경비정이 했던 것처럼 아무 경고없이 불시에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경고사격후 격파사격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북 함정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기동을 하다,북한 함정이 이에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고,그래도 퇴각하지 않으면 격파사격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새 작전지침에 드러난 ‘적극 공세’ 방침은 향후 해군뿐 아니라 공군·지상군 등 합동전력의 대비태세도 적용될 전망이다.합참은 “적 함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돼도 육·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에서는 사거리가 더 긴 함포들을 함정에 장착하고,해군 함정의 재편성·재배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그간 NLL 부근에서 교전이 벌어진 뒤에야 전투기의 초계비행을 지시했던 공군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2002-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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