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전규칙 개정 신중한 접근을
수정 2002-07-02 00:00
입력 2002-07-02 00:00
교전규칙 등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북측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으면 경고방송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높여 작전을 펼치게 돼있다.이번에 참수리 357호는 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방송을 위해 불과 수백m의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데다 차단 기동을 위해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던 차에 기습을 받아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따라서 군당국은 불시에 받은 공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병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마땅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교전규칙의 개정에서 선제공격의 문제가 다뤄진다면 이는 차원이 달라진다고 본다.우리 군은 현행 교전규칙을 통해 ‘선(先) 평화적 해결모색,후(後) 군사적 강권발동’이라는 대북 대응방침을 표명하고 있다.정전이라는 위태로운 상황을 확전으로 잇지 않으려는 고심어린 지혜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선제공격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조만간 합참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일제 점검한 다음 교전규칙의 보완방향을 정하기로 했다니 모쪼록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병의 목숨을 지키면서 북한에도 억지력을 발휘하는 교전규칙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2-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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