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주기 대홍수 기준 수몰지역 신축불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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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1 00:00
입력 2002-07-01 00:00
현실성 없는 200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수몰 지역을 설정,건축물 신축을 허용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權南赫)는 30일 “신규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수발생시 최저 ‘안전높이’인 해발 27m보다 70∼80㎝ 아래에 있지만 안전높이는 200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류4㎞ 지점에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자 남양주시를 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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