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주기 대홍수 기준 수몰지역 신축불허 부당”
수정 2002-07-01 00:00
입력 2002-07-01 00:00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權南赫)는 30일 “신규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수발생시 최저 ‘안전높이’인 해발 27m보다 70∼80㎝ 아래에 있지만 안전높이는 200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류4㎞ 지점에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자 남양주시를 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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