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결함피해 배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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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1 00:00
입력 2002-07-01 00:00
제조물책임법(PL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찾기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제품을 쓰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쉽고 빠르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PL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아본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을 뜻하는 ‘Product Liability’에서 글자를 따 통상 ‘PL법’으로 불린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해당기업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주로 공산품을 가리킨다.아파트 등 주택도 포함되지만 농수산물처럼 가공하지 않은 것은 제외된다.
◇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종전에는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쪽에서 기업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는 입증책임이 기업으로 옮겨간다.기업들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PL법은‘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잘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일단 제품결함으로 추정,법원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예컨대 압력밥솥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 과거 같으면 설계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쪽에서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결함이 없었음을 보여야 한다.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법원은 맨 나중 찾아야= 피해를 보았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기보다는 단계별 피해구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먼저 해당제품 생산업체의 고객상담실을 찾아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고,그 다음에는 업종별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찾는 게 좋다.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다.빠르고 경제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은 맨 나중에 찾으라는 말이다.민사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업계대책 어떻게/ 설명서·유의사항 부착 필수
1978년 2월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소형승용차인 ‘핀토’의 안전성 결함에 따른 PL법 소송에 휘말려 1억 1859만달러를 배상해야 했다.가슴 성형수술형실리콘을 제조하는 다우코닝사 등의 제품도 비슷한 때 ‘면역조직 이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생산이 중단됐다.
1일부터 국내에서도 PL(제조물책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같은 외국 사례를 더 이상 ‘강건너 불’보듯 할 수 없다.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이에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PL법 시행에 따른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품생산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제품설계도 보완하기로 했다.제품 이용 및 유의점을 상세히 담은 취급설명서도 반드시 부착하기로 했다.미리 ‘설명서’나 ‘유의사항’을 제품에 붙이면 분쟁이 생겼을때 기업의 책임이 감면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신모델 개발때 설계·제조·표시물·서비스 결함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PLP(결함방지)승인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LG전자는 직원들의 역할과 준수사항·업무프로세스 등의 PL매뉴얼을 만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개발때 PL점검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설계에 반영하고,양산중인 차량도 매년 안전관련 충돌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포스코(옛 포항제철)는 판매·계약 관련 약관을 새로 바꾸고,거래과정의 문서를 철저히 관리해 법적 논란에 대비키로 했다.
유통업체인 신세계는 판매상품에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의 표지를 부착하고,즉석 조리상품 등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기로 했다.현대백화점은 제품의 위험도,유해성이나 위험 회피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체로 금속절단용원형톱날 제조업체인 덕명도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제품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었고,대열보일러는 배기안전성을 위해 오작동이 생기지 않는 체크스위치를 설치하고,취급설명서를 따로 만들었다.발전기모터 제조업체인 K2파워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경고표지’를 부착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정규창 중소기업정책국장/ 선진기업으로 가는 ‘해독제'
“PL법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정규창(사진·丁奎昶)중소기업정책국장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PL법이 경쟁력있는 제품의 걸림돌을 걸러내는 ‘해독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정국장은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PL법이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인력·기술·품질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는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중소기업들의 제조 환경은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평가받고,결함이나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품질관리를 잘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기업 이미지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 국장은 “PL법이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만은 아니며 제품결함 등에 따른 책임을 놓고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정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책임여부를 따져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경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대비를 촉구했다.
주병철기자
2002-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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