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742만평 개발행위 제한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경기 이천시 관고·창전·중리동,부발읍,신둔면,대월면,호법면 일대 57.591㎢(1742만평)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택건설 등 개발압력이 높은 이지역을 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중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35사단 이전부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시가화 예정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