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 대한생명 회장 장남에 36억 증여 드러나
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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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 전회장이 92년부터 97년까지 7차례에 걸쳐 19억 4000여만원어치의 주식과 16억 5000여만원의 현금 등 총 35억 9000여만원 상당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돼 3억여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최 전회장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국세심판청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유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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