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車 사망 여중생 부모 미군 고소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신씨 등은 고소장에서 “운전병과 동승 장교는 사고차량의 폭이 도로 폭보다 넓고 평소 주민들이 통행해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갓길을 침범,여중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이 사고의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재판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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