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車 사망 여중생 부모 미군 고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지난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 2명의 아버지 신현수·심수보씨 등 4명이 27일 사고 궤도차량 운전병과 같이 탄 장교,소속 부대장 등 미군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했다.

신씨 등은 고소장에서 “운전병과 동승 장교는 사고차량의 폭이 도로 폭보다 넓고 평소 주민들이 통행해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갓길을 침범,여중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이 사고의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재판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6-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