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미 5억 손배소 피소, 매니저사 “”전속계약 위반””
수정 2002-06-27 00:00
입력 2002-06-27 00:00
박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E유통과 전속 출연계약을 맺은 뒤 화장품 광고 등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