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1년6월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06/27/2002062702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06-27 00:00 입력 2002-06-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6일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김찬우 의원에게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갑(60)청송군수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의성 김상화기자 2002-06-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