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당선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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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7 00:00
입력 2002-06-27 00:00
광주지법 영장전담 정경현 판사는 26일 임호경(52)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에 회계책임자를 통해 박모(48·구속)씨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임 당선자가 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쯤 윤모(46·구속)씨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동환(52)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화순 남기창기자 kcnam@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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