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상환연장 불이익
수정 2002-06-27 00:00
입력 2002-06-27 00:00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두 차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6000만원 한도(연 7∼7.5%)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다.다만 영세민전세자금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도 엄격해진다.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대출기준을 대폭 강화,신용등급(1∼10등급)이 8등급 이하이거나 8등급 이하 계열기업을 보유한 경우 감점을 주기로 했다.임대주택 중도금도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건설업체는 주택착공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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