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집유 3년 선고
수정 2002-06-26 00:00
입력 2002-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지분 15%를 보장받았고 캐피털사 인수 청탁 대가로 강원도 철원지대 임야를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보물발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순수하다는 점 등을 참작,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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