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주식 실시간 매매 가능
수정 2002-06-25 00:00
입력 2002-06-2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제도를 개정,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 종목은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또 상장 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은 다음달 15일부터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다.단일가 매매의 정보공개범위도 확대,총 호가수량만 공개하던 현행방식에서 9월30일부터는 예상체결가격과 매수매도잔량 등도 공표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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