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싼타페만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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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5 00:00
입력 2002-06-25 00:00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7월부터 단종위기에 처했던 다목적 경유자동차 3종 가운데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판매만 계속 허용된다.

반면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는 금년 말까지 생산이 허용되지만,현대의 트라제 7인승의 판매는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아의 레토나와 스포티지 등 3종이 조기 단종키로 결정돼 신차의 판매 부진과 함께 중고차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4일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다목적형 자동차(RV·승용2)의 분류 기준을 현행 ‘프레임이 있고 4륜 구동장치나 차동제한 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유럽연합(EU)의 분류방식인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험로주행의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승용1’에 해당돼 국내판매 금지의 위기에 처했던 싼타페는 ‘승용2’로 분류돼 판매가 계속 허용된다.랜드로버의 프리랜더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 등 외국 승용차 2종의 수입도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방법과 관련,스포티지 등을 조기에 단종하고 5t 중형트럭과 승합차인 스타렉스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대체하거나 확대 보급하는 한편 전국 25만대의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키로 자동차 제작사와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환경부의 일관성없는 배출가스 규제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기아차는 월평균 2000∼3000대가 팔리는 카렌스Ⅱ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매달 200억∼3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는 “갤로퍼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총량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생산·판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일만 전광삼기자 oilman@
2002-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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