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식 불법맞교환 ‘정치인 사위가 주도’ 포착
수정 2002-06-25 00:00
입력 2002-06-25 00:00
이와 관련,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D사가 지난해 4월 스와핑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사실을 확인,금명간 C사 대주주였던 Y씨를 불러 회계 및 기업가치 조작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스와핑을 통해 D사 주식을 배정받은 C사 주주들이 합병 직후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을 중시,B사 회장 K씨,B그룹 2세 H씨,S그룹 회장 Y씨 등 C사 주주 30여명도 전원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 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C사 주주로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D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해 지난 4월 검찰에 D사 전 상무 임모(38·구속)씨를 고발하고,Y씨와 K,H씨 등 37명의 수사를 의뢰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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