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도접대는 불공정행위
수정 2002-06-24 00:00
입력 2002-06-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엠에스디㈜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엠에스디는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톨릭강남성모병원,서울대병원 등 전국 134개 대형 병원을 상대로 모두 547차례에 걸쳐 2억 4000여만원어치의 술·식사·골프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접대성 활동이 병원의 자사 의약품 채택,의사의 자사 의약품 처방량 증대,경쟁제품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상품의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엠에스디는 병원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접대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 증진을 꾀했고,접대규모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관례로 인정될 수 없을만큼과도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