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널즈사 담배위험성 은폐” 흡연자에 18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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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3 00:00
입력 2002-06-23 00:00
(캔자스(미 캔자스주) AP 연합) 미 캔자스시티 연방지법은 21일 한 흡연자가 담배 제조회사 RJ레널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레널즈사가 원고에게 1500만달러(181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방지법의 배상 명령은 지난 2월 레널즈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인 데비비드 버튼(67)에게 19만6416달러(2억4000만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진 후 4개월만에 나왔다.

존 W 스트럼 연방 지법 판사는 이날 오랜 흡연으로 인한 (혈액)순환계 질환으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주장한 버튼이 레널즈사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숨겼다면서 낸 손배소 재판에서 이 담배회사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002-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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