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인정 안돼도 가정파탄땐 배상 책임”
수정 2002-06-22 00:00
입력 2002-06-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과 간통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상 원고의 부인과 깊은 관계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혼인생활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