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前아산시장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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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2 00:00
입력 2002-06-22 00:0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이길영(李吉永·전 아산시장)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이 피고인은 98년 이후 진급과 관련,3명의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15일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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