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원하는 날에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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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1 00:00
입력 2002-06-21 00:00
신한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24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에 이자를 받을수 있는 ‘절세만족 실속정기예금’을 판매한다.만기일 전이라도 원할 때 이자원가 방식으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할 수 있다.1000만원 이상,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2002-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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