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광고’ 변칙표기 과태료
수정 2002-06-20 00:00
입력 2002-06-20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광고' 문구의 변칙표기를 막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 없이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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