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소환 ‘청탁’ 조사
수정 2002-06-20 00:00
입력 2002-06-20 00:00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변호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홍업씨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다.”면서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김성환(金盛煥)·유진걸(柳進杰)·이거성(李巨聖)씨 등 측근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또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김병호(金秉浩)씨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캐고 있다.이와 관련,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씨 등으로부터 업체 돈 20억여원을 건네받고,실명계좌에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3억원을 직접 입금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각종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르면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측근들의 비리에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홍업씨측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96년 총선 이후 대선 지원금이나 활동비 명목으로 홍업씨가 받은 돈은 있지만 대가성이 있거나 측근들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면서 “검찰이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2-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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