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징역 2년6월 선고
수정 2002-06-19 00:00
입력 2002-06-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임에도 굴욕적인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다 받은 돈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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