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3개월 형집행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19 00:00
입력 2002-06-19 00:00
서울지검 공판부는 18일 수감 중인 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가 대장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술 등을 위해 정씨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 한보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병이 악화돼 2000년 7월부터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06-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