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업체 돈 직접받아”
수정 2002-06-19 00:00
입력 2002-06-19 00:00
검찰은 이와 관련,지난 98년 8월 개설된 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올해 1월까지 입금된 11억원 가운데 일부는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일 것으로 보고 이 돈을 받은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명계좌에 수천만∼수억원 단위로 입금된 11억원은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면서 “일반적인 대차거래 등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11억원은 모두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 경위,청탁을 받고 실제로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받은 돈 가운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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