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인터넷 쇼핑몰 93곳 적발
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한달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50개 업체중 62%에 이르는 93개 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세 가지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9개 업체는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나머지 84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컴퓨터와 관련 부품을 파는 현주컴퓨터와 아이티컴퓨터,주연테크를 포함해 구강위생상품을 파는 코비즈넷,초·중·고교생 참고서 및 일반서적을 취급하는 엘리트 등이다.향수 판매업체인 밍키,음식주문 배달 서비스업체인 와캐쉬넷,게임소프트웨어업체인 위자드소프트와 게임나와라닷컴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출기자dcpark@
2002-06-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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