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 대비 시급”한갑수 특별대책위원장
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한 위원장은 이날 농특위 본회의를 마친뒤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제 중국도 우리의 주요 쌀협상 대상국이 됐다.”면서 “지난달 중국 농업장관 등을 만난 결과,더 이상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예외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외국 쌀에 평균 370∼400%의 관세를 붙이더라도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국내외 쌀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쌀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관세화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수백%의 관세율을 매길수 있고 이를 수십년간 조금씩 내리게된다.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관세외의 일체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점에서 ‘일시 개방’처럼 받아들여진다.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김태균기자
2002-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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