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피부과 30곳 건보료 과잉청구 實査
수정 2002-06-17 00:00
입력 2002-06-17 00:00
대상 정형외과는 1·4분기(1∼3월) 기준,지역별로 의사 1명당 월평균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다.피부과는 점과 주근깨,여드름 등 비보험 치료건을 보험급여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곳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매월 특정 진료과 의원 30곳를 선정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1·4분기 진료과목별 기관당 총진료비는 ▲정형외과 1억946만원 ▲안과 1억386만원 ▲신경외과 9733만원 등의 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반 실사만으로 부당과잉 청구를 막을 수 없어 특정 진료과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매월 불시에 기획실사하기 때문에 과잉청구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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