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가공거래 어음도 결제해야”
수정 2002-06-16 00:00
입력 2002-06-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출액 증가를 위해 약속어음을 차례로 발행,융통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이상 진정한 물품 거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N사는 지난 97년 K사 등 5개 유통업체들과 함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약속어음만 차례로 발행키로 했으나 어음 9억여원을 손해보자 소송을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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