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가공거래 어음도 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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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6 00:00
입력 2002-06-16 00:00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徐希錫)는 15일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허위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인 만큼 반환해야 한다.”며 컴퓨터 도매업체 N사가 K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출액 증가를 위해 약속어음을 차례로 발행,융통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이상 진정한 물품 거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N사는 지난 97년 K사 등 5개 유통업체들과 함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약속어음만 차례로 발행키로 했으나 어음 9억여원을 손해보자 소송을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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