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반자살 권유 여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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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5 00:00
입력 2002-06-15 00:00
인터넷상 자살모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자살방조미수혐의를 적용,단속에 나섰다.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韓相大)는 14일 여대생 김모(19)양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동반자살을 권유하는 글을 올린 뒤 답장을 보내온 5명과 동반자살을 논의하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양을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양은 지난 1일과 9일 D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자살 관련 게시판에 동반자살 모집 글을 올린 뒤 답장 이메일을 보내온 회원 5명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헤어진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비관해 자살을 결심했으며,김양이 의도한 동반자살은 한 차례도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살사이트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교사,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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