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 발언 유죄 김홍신의원 원심 확정
수정 2002-06-15 00:00
입력 2002-06-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임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는 것이 발언의 중요한 동기였던 만큼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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