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비중 50% 이하로 축소, 카드사에 계획서 받는다
수정 2002-06-14 00:00
입력 2002-06-14 00:00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고 14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카드사들로부터 2003년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세부계획서를 다음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형태로 매각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2004년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계획서도 함께 받기로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건전성 등을 검토,승인한 뒤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은 57% 정도이며,매각한 현금서비스 채권을 포함하면 68%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6-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