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탈북자 강제연행’ 사과하라
수정 2002-06-14 00:00
입력 2002-06-14 00:00
우리는 우선 이번 탈북자 강제연행 사태를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하고,중국측이 신속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등의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빈 영사협약에 규정된 외국공관의 불가침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선 안된다.국제법상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나라 공관에 들어가 사람을 끌고가는 것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외교 관례에도 없는 일이다.한국 직원이 손짓을 해 공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중국측의 억지 주장은 누가 듣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울러 탈북자 처리문제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길 당부한다.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그런데도 한국 공관내 탈북자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나아가 다른 나라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까지 신병인도를 요청하겠다면 이는 인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한·중 외교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두 나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전기로 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02-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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